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1-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4호
개정이유 —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 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 가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 나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 라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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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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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2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