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2
- 공포
- 2009-01-06
- 시행
- 2009-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구성, 지배ㆍ종속의 관계,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시기 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고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현실화 함.
-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 변경 (1) 현행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이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하고 주석을 추가하도록 함.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지배ㆍ종속의 관계 등의 변경 (1) 현행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 및 연속적 지배ㆍ종속관계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3) 종속회사의 범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가 국제회계기준과 일치되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변경 (1) 현행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은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8년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아 대상이 약 2.3배로 확대 (2)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3) 물가상승 등의 여건변화 반영으로 기준이 현실화되어 중소비상장법인의 회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연결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단축 (1) 현행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보다 길어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짐. 한편, 미국, 일본등 주요국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재무제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 및 해당 회사 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일치시키고자 함. (3) 글로벌 기준과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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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2
- 예고 종료2008-09-22
- 공포2009-01-06
- 시행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