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41호
개정이유 —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협상 상대국에 적용하는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품목분류표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분류표 개정에 맞춘 정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돼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통관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규정도 달라진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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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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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제협력관세
다른 나라와 협상해서 정한 관세율을 그 나라 물품에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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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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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