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2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5호
개정이유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최신 기준에 맞춰 수정하여 통관과 통계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 표준에 맞춘 품목 정보 업데이트
세계관세기구(WCO)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국제공통 품목번호(HS)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세율표와 양허관세율표를 최신 기준으로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양허관세율표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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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허관세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결정한 관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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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참고자료)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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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2
- 예고 종료2021-12-02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