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0-02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8-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 가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시행령 30조의3)
- ○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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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시행령 30조의3)
○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30%까지 확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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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10-02
- 공포2008-12-17
- 시행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