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07
- 의견제출 마감
- 2008-10-27
- 공포
- 2008-12-29
- 시행
- 2008-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3호
개정이유 —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감리법인 변경신고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감리법인 등록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 (1)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중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와 민원처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 표자ㆍ임원 명단, 자본금, 사무실 보유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리원증 사본은 감리원관리원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 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한의 조정 (1) 감리원 입ㆍ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감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업무정지 처분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의 신고시한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감리법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인을 제거
- 다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감리법인 등록신청 제출 서류의 간소화
(1) 감리법인 등록신청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중 다른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와 민원처리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 표자ㆍ임원 명단, 자본금, 사무실 보유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감리원증 사본은 감리원관리원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함
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한의 조정
(1) 감리원 입ㆍ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감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업무정지 처분을 수반하는 변경사항의 신고시한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빈번하게 발생하는 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감리법인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 요인을 제거
다.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1-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07
- 예고 종료2008-10-27
- 공포2008-12-29
- 시행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