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7호
개정이유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가혹한 처분은 “경고” 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감리법인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제6조, 별표 2
(1) 가혹한 처분은 “경고” 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함 (2)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차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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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법인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제6조, 별표 2)
(1) 가혹한 처분은 “경고” 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발적 시정 기회를 부여함
(2)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비례원칙에 입각하여 단계별로 차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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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