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0호
개정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인명 안전을 위해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정기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 해양개발 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24.1.5.)됨에 따라 해사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도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관련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1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 면제를 검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사업시행주체인 경우에는 위임규정에서 제외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검토하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권과 위임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현행 과태료 규정 일부에 과태료 부과권자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위임사무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함
- 다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4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이 통항하는 해역에서 해양개발 시 여객선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라인증심사원,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 5, 별표 6
기존 해기경력만 요구되는 인증심사원과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에 동등한 수준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인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기 여객선이 다니는 바다에서 해양개발을 할 때 배 길이와 상관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인증심사원·해사안전감독관 자격에 선박안전관리사를 인정하며, 과태료와 권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여객선 다니는 바다도 안전진단 대상
지금은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이 다니는 바다에서 하는 해양개발만 안전진단을 받아요.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정기 여객선이 다니는 바다에서 항로 지정, 교량 건설, 계류시설 건설 등을 할 때도 선박 길이와 관계없이 진단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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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제5호(의견서 검토 권한 위임)
변경 전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변경 후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면 위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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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안전진단대상사업 범위(제8조제1항, 별표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진단대상사업에 착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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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개발 사업이 배가 다니는 데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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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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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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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