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0-31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업에 대한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의 명확화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간의 문구의 해석차이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 3의 괄호 다를 “관람석과 내부벽(좌ㆍ우ㆍ앞ㆍ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 (좌·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정비 (1)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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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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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31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