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3호
개정이유 — ○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물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청소년 보호와 불법복제 등 비디오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조치하고,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함. (3)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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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0-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