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64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계약상대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및 사용의 현실화를 통한 방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실적 증빙서류 제출방법 개선 (1) 세부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노무비 사용확인서 등)→ 사용내역서 및 이행확약서 제출로 대체 (2) 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목적외 사용시 벌칙관련 계약담당공무원 조치사항 명시
- 나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기한 개선 (1)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완화
- 다정부가 출연한 법인등에 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채권확보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실적 증빙서류 제출방법 개선
(1) 세부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노무비 사용확인서 등)→ 사용내역서 및 이행확약서 제출로 대체
(2) 착수금 및 중도금 계약목적외 사용시 벌칙관련 계약담당공무원 조치사항 명시
나. 주계약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기한 개선
(1)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완화
다. 정부가 출연한 법인등에 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채권확보 면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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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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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6
- 예고 종료200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