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7
- 공포
- 2017-05-04
- 시행
- 2017-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7호
개정이유 — 최근 조선업 부진에 따른 조선업체 신용도 하락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기피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의 제출의무를 유예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협력업체 제출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 제출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4-17
- 공포2017-05-04
- 시행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