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1
- 공포
- 2009-02-18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99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가 실시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징PAN>
주요내용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현물검사 수수료를 정하고,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도록 함. □ “검역수수료”중 “현물검사수수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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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1
- 예고 종료2008-12-01
- 공포2009-02-18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