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6호
개정이유 —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신종 질병의 진단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가축전염병 관리와 검사의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해외여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역국 다변화로 반려동물의 국가간 이동이 늘어나고, 말 정액 검사방법이 확립됨에 따라 관련 질병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
수수료 납부방법에 현금,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를 추가함. □ 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
-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면제대상을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 외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까지 확대함. □ 정밀검사 대상 질병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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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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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
○ 수수료 납부방법에 현금,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를 추가함.
□ 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수수료 면제대상을 가축의 소유자등과 수의사 외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까지 확대함.
□ 정밀검사 대상 질병 추가
○ 정밀검사 수수료 대상에 광견병 및 말전염성동맥염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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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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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