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6
- 공포
- 2025-01-2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06호
개정이유 —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26호, 2024.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등대유산 보존·활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대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전문기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 절차, 조성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사업계획 승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범위 규정안 제2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항로표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을 지정함.
- 다조성구역 지정기준, 지정·변경·해제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기준으로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라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공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조성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활용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조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설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작성할 경우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측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계획 공모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 마조성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안 제15조
조성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또는 양식,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바사업계획의 승인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조성계획에 대한 저촉 여부, 조성사업에 대한 적합 여부, 해양오염 방지시설의 확보 및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적합여부로 규정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준공확인안 제19조
조성사업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안 제20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차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3조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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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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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5
- 예고 종료2024-12-26
- 공포2025-01-2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