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7
- 공포
- 2009-02-26
- 시행
- 200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그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분들에게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 수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1)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서를 수여받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혀여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임무부상자증과 특수임무공로자증 외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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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 수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1)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서를 수여받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혀여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임무부상자증과 특수임무공로자증 외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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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7
- 예고 종료2008-12-17
- 공포2009-02-26
- 시행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