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9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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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특수임무수행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특수임무수행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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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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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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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