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0호
개정이유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및 연수, 활동범위를 명문화하여 국가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활용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함.
- 가
“체육지도자”에 대한 세부적 종류를 정의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 종류: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 나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토록 근거 마련
- 다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활동범위를 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체육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마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진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이나 독학에 의한 취득학점을 인정토록 하였고, 스포츠지도사가 추가로 노인 또는 유소년에 관한 구술시험과 실무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토록 함.
- 바
체육지도자 중 건강운동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게는 건강운동사의 자격요건 중 법정과목을 이수한 자로 간주토록 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 사
체육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 등에서 지도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현실적 실무연수를 강화함.
- 아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실무연수를 강화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9
- 예고 종료2008-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