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5% 그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로 차등을 두어 시행함.
- 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도시지역편입일까지 발생소득)계산방법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
-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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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5% 그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로 차등을 두어 시행함.
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도시지역편입일까지 발생소득)계산방법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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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03-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2
- 예고 종료2008-12-16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