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공고제2009-50호 관보 정정공고 관보 제16960호(2009. 3.17.)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09-4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 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49㎡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 이 모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 생략) 사.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 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 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모 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 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이하생략) 관보 제50쪽 제20행~제22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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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3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