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28호
개정이유 —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시행령 제80조제1항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 나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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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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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