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분산함에 따라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권한을 공백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 외 정보, 지원 등에서 다양한 기관이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정보원법」,「사법경찰직무법(약칭)」,「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이 개정ㆍ시행되어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한 근거가 상실되었으나, 정보기관 조정ㆍ통제를 위해 군 방첩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포함하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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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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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