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1-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4
- 공포
- 2009-02-27
- 시행
- 200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181호, 2008. 12. 26. 공포, 2009. 3. 1.시행)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책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 및 이 영의 업종분류 기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명시함 (1) 개정전 법 및 이 영에서 업종분류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중소기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됨. (2) 업종분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된 규정정비 (1) 이전에는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2) 현재 운영업종에 의한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면 모든 중소기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3) 특히, 사업전환이 긴요한 건설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자 등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시 지원 받을 수 있음.
- 다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중단 신고로 변경 (1)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사업전환계획의 변경ㆍ중단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승인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전환 중단시에는 신고만으로 중단가능토록 함. (3) 심의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라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을 완화 (1)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휴업이 빈번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전환 승인취소 요건은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됨. (2) 이에 승인취소 사유의 휴업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경기침체에 따라 늘어나는 휴업기업이 휴업기간 중 승인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후 재신청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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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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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5
- 예고 종료2009-02-04
- 공포2009-02-27
- 시행200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