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9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16호
개정이유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의 취소 및 검사의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전환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 가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권한 변경안 제17조
1) (현황)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현장실사·이행실적조사 등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
2) (개정내용)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일원화
3) (기대효과) 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사업전환 연계지원 적시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대신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탁 대상의 변경
기존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업전환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및 검사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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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청계획의 변경승인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4.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5.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권한 위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사업전환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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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권한을 맡겨서 대신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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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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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1
- 예고 종료2019-09-09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