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확대되어 임야도 및 지적도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이 위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과징금의 물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지적도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과징금을 추징당한 민원인이 위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적도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제3호 서식<부동산 매각 의뢰신청서> 중 ‘구비서류’란을 위 취지에 맞추어 변경 라.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의 감축으로 국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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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