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0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31호
개정이유 —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 0.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과징금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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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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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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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0
- 예고 종료2016-12-20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