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관할을 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중징계의 정의에 ‘강등’을 추가
- 나
징계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함. (1) 근속승진이 증가함에 따라 징계업무를 분산할 필요 있음 (2)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국가소방공무원 중 중앙119구조대 소속은 소방방재청에서 중앙119구조대 징계위원회로,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에서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 징계위원회로 조정함. (3) 징계업무의 분산ㆍ조정으로 징계절차 운영절차의 합리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외부전문가 위촉 (1)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2) 위원 중 30퍼센트 이내에서 법률전문가,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학자,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징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기대
- 라
강등의 처분(집행)권 규정 정비 (1) ‘강등’은 임용사항으로 임용권자 중심의 집행권 정립 필요 (2) ‘강등’ 의결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임용권자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와 집행권자가 다른 경우에 통지하도록 함. (3) 징계 업무처리의 명확성 증대
- 마
별지 제1호의2 서식 비위유형에 “성폭력 비위 관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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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2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