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118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소방공무원과 민간위원 외에 일반직공무원도 임명하도록 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징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1항
을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안 제4조 제3항) 개정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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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구성(안 제4조 제1항)을 소방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안 제4조 제3항) 개정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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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