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6-19
- 시행
- 200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5호
개정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규정을 삭제
- ○
통일교육 기본사항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사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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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규정을 삭제
○ 통일교육 기본사항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사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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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3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6-19
- 시행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