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9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62호
개정이유 —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543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통일관 지정 및 변경통보 요건·절차·방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등 통일교육 실시 방법·시기 등을 정하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o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 o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상호협력체게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신설
- o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예산·인력 등 요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 신설
- o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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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주간 행사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상호협력체게 구축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신설)
o 통일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예산·인력 등 요건,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 신설)
o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3, 별지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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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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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0
- 예고 종료2018-06-19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