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6
- 공포
- 2009-03-12
- 시행
- 200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26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위원회 구성ㆍ운영관련 규정 등 ‘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 요건 완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지원 강화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2009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규정 신설 (1) 그간 고용보험법의 시행 관련 주요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왔으나, 2008년12월31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로 심의기관이 변경되어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 규정 마련 필요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위원,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 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 (3) 원활한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1) 현행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그간 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동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필요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 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6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ㆍ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 1/2)”에서 “3/4(대규모기업 2/3)”로 상향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요건 완화 (1) 임금피크제 중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을 전제로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정년연장형 또는 고용연장형)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해서도 임금피크제 시행이 가능하고 실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례 발생 * 2008.3.실태조사:고용연장형(43.2%), 정년연장형(33.9%), 정년보장형 18.9%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제고가 기대됨.
- 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근거 신설 (1) 최근의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에 신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인턴제(일반회계)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필요 (2) 법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 사업에 “직업진로지도 및 인턴채용촉진 사업”을 추가함. (3) 청년인턴제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 (1)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한도가 소진되어 사업주훈련 등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 비용지원의 한도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외에 임금의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비용 지원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500만원 미만일 경우 500만원), 대규모기업은 100% 범위 안에서 비용 지원의 한도를 정하고 있음.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유급휴가훈련시 지급되는 임금을 비용지원의 한도 산정에서 제외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 대상 및 절차 등 신설 (1) 고용보험법(2008.12.31. 개정)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대부 대상자,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 (2) 대부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대부액, 대부방법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직업훈련기간 중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단기직무과정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 지원 근거 신설 (1) 직업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09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2008년 국회 기금안 심사시 법적 근거 미흡이 지적됨. (2)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단기직무과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장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빈일자리에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함. (3) 직업훈련기간 중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등 추가 신설 (1)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활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법 제53조제1항에서 급여지급을 최장기간(60일)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2)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도 동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지급사유별로 지급기간을 세분하여 정함 (3)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원활히 시행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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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산운용 전문가 채용근거 신설 (1) 고용ㆍ산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규모에 비해 운용전담인력(현재 5급 1, 7급 1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관련 민간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 ※ 국회 환노위, 예결위 등의 연례적인 지적 사항 개선 ※ 2008.12월말 현재 여유자산 현황:고용 8.2조원, 산재 3.8조원 (2)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보험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유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거를 신설함. (3) 보다 효과적ㆍ체계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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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4
- 예고 종료2009-02-16
- 공포2009-03-12
- 시행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