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30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102호
개정이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도입
1)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이외의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리는 경우,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까다로와 사업의 활용도가 낮아 개선 필요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6~8월, 12월~다음 연도 2월’에서 ‘6~9월, 11월~다음 연도 2월’로 변경 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에서 3/4로 변경하되, 1일 상한(3만5천원)은 유지
3) 건설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다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
1)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
2) 고용유지조치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3)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대부를 통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확산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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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1
- 예고 종료2009-04-30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