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이 개정(2009. 2. 12.)됨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를 추가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일부 시행령상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투표법 개정(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후속조치
1)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로 기존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함.
2) 투표인명부의 ‘비고란’, 부재자신고서의 ‘주소란’,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및 투표인명부확정통보서의 ‘인구수란’ 등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 나투표 개시시간의 수정
1) 모법(국민투표법)의 투표 개시시간이 ‘상오 7시’에서 ‘오전 6시’로 개정(2007. 5. 17.)되었음에도 투표통지표의 투표시간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서식의 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6시로 수정
- 다투표인명부 등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1) 투표인명부의 ‘성명란’을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한글 성명을 가진 투표인의 성명 기재가 불가하고 부재자신고서도 성명을 우선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주석을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투표법 개정(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에 대한 후속조치
1)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서류로 기존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함.
2) 투표인명부의 ‘비고란’, 부재자신고서의 ‘주소란’,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및 투표인명부확정통보서의 ‘인구수란’ 등의 해당 주석을 알맞게 개정
나. 투표 개시시간의 수정
1) 모법(국민투표법)의 투표 개시시간이 ‘상오 7시’에서 ‘오전 6시’로 개정(2007. 5. 17.)되었음에도 투표통지표의 투표시간이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서식의 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6시로 수정
다. 투표인명부 등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1) 투표인명부의 ‘성명란’을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한글 성명을 가진 투표인의 성명 기재가 불가하고 부재자신고서도 성명을 우선 한자로 기재하게 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주석을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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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30
- 시행200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