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1호
개정이유 —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아직 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표기를 정정하고자 함.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여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여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고,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정비하여 국민투표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표기형식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4조
- 나
"부락"을 "마을"로 정비하여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별지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여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고,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정비하여 국민투표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표기형식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4조)
나. "부락"을 "마을"로 정비하여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별지 제1호)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1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