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4
- 공포
- 2009-04-16
- 시행
- 2009-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1호
개정이유 — 인사행정의 정보화 촉진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기록 관련 서류 및 서식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정기적으로 인사기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 다
인사서식 중 호적등ㆍ초본을 기본증명서로 개정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정기적으로 인사기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인사서식 중 호적등ㆍ초본을 기본증명서로 개정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4
- 예고 종료2009-03-24
- 공포2009-04-16
- 시행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