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8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9301호, `08. 12. 31. 공포)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설정, 승진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 인사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조문 내용을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등 개정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 나징계처분 중 강등의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신설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09.4.1)됨에 따라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함.
- 마조문 제목 변경
5급이상 승진 등 발령사항에 관하여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관보ㆍ공보에 게재”하던 것을 “공보 게재”로 변경함.
- 바
인사통계 보고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통계보고규칙」이 폐지(`10. 7. 13)됨에 따라 폐지규칙에서 규정하던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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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