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4
- 공포
- 2009-05-01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관련 법령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87호, 2008. 5. 21. 공포ㆍ시행)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35호, 2008. 9. 30. 공포ㆍ시행)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된 시ㆍ도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시ㆍ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대상에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어학성적을 포함하도록 함
- 나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을 7할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하도록 함
- 다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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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시ㆍ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 대상에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어학성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을 7할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하도록 함
다.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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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4
- 예고 종료2009-03-24
- 공포2009-05-01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