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4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7호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10.9.1. 시행)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22107호, `10. 4. 7. 공포)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교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와 횟수를 시ㆍ도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등 개정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함.
- 나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횟수의 자율적 운영
시?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1~2회 실시할 수 있으며,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함.
- 다인사교류자에 대한 교류가점 부여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0.05점 가점(최대 1.8점) 부여
- 라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및 기준일 변경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최대 6.38점 범위에서 가점평정을 부여하던 것을 최대 8.18점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할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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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4
- 예고 종료2010-08-24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