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84호
개정이유 —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부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 허용
- 나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 추가
- 다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 라일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관련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
- 마석유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
- 바권한의 민간 위탁 확대
- 사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 정비
- 아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시행규칙(안)>
- 가이동판매 방식의 정비
- 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 다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 라유사석유제품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구체화
- 마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 및 공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 바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경사유 등 구체화
- 사바이오디젤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 개선
- 아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령(안)>
가.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 허용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 추가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라. 일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관련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
마. 석유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
바. 권한의 민간 위탁 확대
사.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 정비
아.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시행규칙(안)>
가. 이동판매 방식의 정비
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다.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라. 유사석유제품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구체화
마.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 및 공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경사유 등 구체화
사. 바이오디젤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 개선
아.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0
- 예고 종료2009-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