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2009-05-13
- 시행
- 200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재외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율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관장의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관내 업무분장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근무실태보고ㆍ소환ㆍ일시귀국 제도 등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관장의 재외공무원 지휘ㆍ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화 (1) 현 복무규정상 ‘명령복종’ 조항은 내용이 모호하여 공관장을 중심으로 공관내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2)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관장이 공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 나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내 업무분장 규정 신설 (1)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공무원 인력에 대한 통합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량 및 공관의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재외공무원에게 공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함.
- 다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대상 범위 확대 (1) 현 복무규정은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 대상을 주재관 및 무관에 한정하고 있음. (2)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대상을 주재관 및 무관 외에 직무파견자 등 여타 재외공무원으로 확대함.
- 라
재외공무원 소환 및 일시귀국 제도 개선 (1) 무관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 복무규정상 소환 등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무관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에 대한 소환 및 공무상 일시귀국 허가를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그 권한을 일원화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권이 없는 재외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당해 재외공무원의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2009-05-13
- 시행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