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0호
개정이유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금융기관 이용과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한편, 각종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일 변경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을 25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 증진 ⑵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 소득ㆍ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⑶ 미지급 연금의 처리기한 단축 미지급연금의 신청접수에 따른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 ⑷ 현지이주자를 연금 일시 정지 대상자에서 제외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현지이주를 한 수급자는 법률상 수급권 상실요건인 “국외로 이주한 때”와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 ⑸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ㆍ수집권한의 위탁(안 제18조 관련)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조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ㆍ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8조
-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⑴ 시행령 상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규정 시행령에서 재산ㆍ소득 및 가족관계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7일 처리기간을 넘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서에 적도록 개정 ⑵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 ⑶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 단축 수급권 상실신고의 처리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제고 ⑷ 지급 신청서식 상 배우자관계와 지급정지사유 명시(별지 제1호서식 관련)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에 배우자관계(법률(이)혼, 사실(이)혼)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이의신청, 재신청에 대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지급신청서에 수급권 상실 및 정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 ⑸ 지급 결정통지서식 상 정지 사유 명시(별지 제4호서식 관련) 지급결정통지서에 수급자에게 수급권 상실 및 변동 등 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바 현행서식에 누락되어 있는 지급 (일시)정지사유를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0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5-28
- 시행200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