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6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8호
개정이유 —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연금수급희망자와 배우자가 제공에 동의하는 예금정보의 범위와 부당이득 납부 및 납부독촉기한을 다른 복지급여와 통일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횡령 등을 방지하는 등 제도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여타 복지급여와 소득ㆍ재산 기준을 통일시키고 제도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⑴ 복지급여 통합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 현행 규정으로는 연금지급신청서, 변경신고서 등의 서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복지급여 통합서식을 규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⑵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시 제공에 동의하는 예금정보의 범위 변경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다른 복지급여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시 수급희망자와 배우자가 제공에 동의하는 요구불예금의 범위를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에서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⑶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방법 구체화 사회복지공무원과 제3자의 횡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함. ⑷ 미지급 연금의 지급방법 삭제 미지급연금의 지급과 관련, 동순위의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지급방법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⑸ 부당이득금 환수 시 납부 및 독촉기한 연장 현행 부당이득금 환수 시 납부 및 독촉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통합관리망의 도입으로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30일로 통일
- 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⑴ 소득항목의 정의기준 변경 소득세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항목(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국외근로)을 포함시키고 재산소득 항목 아래 연금소득을 신설 ⑵ 재산항목의 정의기준 변경 현행 골프회원권 외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항목을 회원권 항목에 포함하고 입목재산, 어업권 등을 재산항목에 추가 ⑶ 재산 산정기준 변경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을 정하고 현행 자동차 산정기준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변경 ⑷ 기본재산가액 공제의 근거 마련 일반재산 가액 중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⑸ 복지급여 통합서식으로 변경 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연금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식고서, 지급변경결정통지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관리카드,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서 등을 통합서식으로 변경하고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통합서식을 규정 ⑹ 미지급연금의 청구절차 삭제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청구와 관련, 동순위의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청구방법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4
- 예고 종료2009-11-26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