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7-29
- 시행
- 2009-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31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완화 (1) 일부 배출시설의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 적용이 어려워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황산화물 항목의 액체연료 사용하는 경우에 석유정제품제조시설 중 가열로의 신규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50(4)ppm이하, 기존시설 중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70(10)ppm이하로 규정하고, 질소산화물 항목의 기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중 발전용 내연기관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0(15)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은 50(15)ppm이하로, 그 밖의 발전시설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은 25(4)ppm이하,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은 50(4)ppm이하로 규정 (3) 일부배출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농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
사업장 설치허가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 (1)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변경 포함)시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즉시 통보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의 설치의 허가, 허가의 변경, 신고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시도에서 사업장 설치허가 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대기총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다
대기 1~2종 사업장에 대한 총량할당계수 마련 (1)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마련 필요 (2)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단위량 적용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대기 1종(비관리) 및 2종 사업장에 대한 할당계수 및 할당계수 산정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합리적으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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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1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7-29
- 시행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