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9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46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ㆍ5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기대
-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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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ㆍ5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기대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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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7
- 예고 종료2010-03-09
- 공포2010-04-29
- 시행201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