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86호
개정이유 — 법 개정(2009. 2. 6.)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시 안전조치 등을 신설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재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의 범위 조정 (1) 공포대상 선정기준 사업장 수가 과다하여 현행 기준을 실제 운영에 맞게 조정하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기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정도 및 규모 등을 반영할 필요 (2) 연간 산재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를 ‘상위5% 이내’로 조정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3) 현행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실제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기준을 현실에 일치시키고 사망 만인율을 도입하여 사업장별 유해ㆍ위험정도 및 규모를 고려함으로써 공표대상 사업장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폐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 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선임시 신고토록 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2) 제9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신고의무를 삭제 (3)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법 적용 대상의 업종 재분류 및 명칭변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2007.12.28. 통계청고시)으로 2008년 2월 1일부터 산업의 종류 및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변경된 산업분류표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별표 1),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사업장(별표 3,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변경 (3) 산안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업종 분류 및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맞게 함으로써 사업장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
사업장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 (1) 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함. (2)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등을 정함. (3)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1) 법 개정으로 석면 함유여부 사전조사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함 (2)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의 대상,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제거업자의 지정요건, 취소 등을 규정 (3) 석면조사의 대상과 전문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법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 (1)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해 직업병 위험에 노출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 (3)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
행정권한 위탁기관의 명칭 등 공시방법 변경 (1) 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는 행정입법의 하나로서 절차가 복잡하고 단순한 사실을 알리려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2)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해 공고하도록 함 (3)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위탁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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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4-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2009-07-30
- 시행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