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9호
개정이유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건설업 환산재해율의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 명확화
1)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ㆍ「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위임 근거가 미비
–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09.2월 법률개정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반영할 필요.
2)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별표 2)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제35호)과 별도로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추가함.
3) 안전ㆍ보건규칙상 관리감독자 업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이 관리감독자 업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나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 완화
1) 생산ㆍ관리시스템 규격화 및 정보화 진전 등으로 지역별 사업장 통합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 안전관리자의 선임 지역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종전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확대함.
3) 인접지역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다소규모 사업장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1) 위험기계ㆍ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에서 금년부터 대상이 확대(2종→12종)된 안전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안전검사 지원업무를 추가.
3)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강화.
- 라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 개선
1) 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사업장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공분야를 추가하고
– 현행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 중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학력ㆍ자격별 실무경력 기준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
3) 인력기준 중복에 따른 혼선을 없애고 교육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현행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법적 위임도 없이, 1차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위반한 때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반복 위반을 줄이고, 법 취지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 위반 횟수를 2년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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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0
- 예고 종료2010-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