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30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0호
개정이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공포(법률 제9543호 2009. 3.25)됨에 따라 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구역 안의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를 보상하려는 것임.
- 가
시ㆍ도의 보상재원 확보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을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하천수입금에서 확보 ※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부담
- 나
하천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보상청구 기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통지
- 다보상청구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
- 라
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당해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편입토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 바
보상금액의 산정 시ㆍ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 사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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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0
- 예고 종료2009-04-30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