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8-05
- 시행
- 2009-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ㆍ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하고,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져 온 생활보호 신청절차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
- 나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
-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
-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
-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
-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
나. 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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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4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8-05
- 시행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