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56호
개정이유 — 2010년 3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전문상담사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함.
- 나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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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및 심사절차를 마련함.
나. 전문상담사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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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