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1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4
- 공포
- 2009-07-31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결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공동생활시설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ㆍ중등교육 실시학교등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대별 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기존 지역 구분을 개선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
세대별 지원의 단위를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에서 부부와 배우자를 동반하지않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제자매로 함.
- 나
부득이한 사정을 정하여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 자라도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역적응교육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
- 라
취업보호를 위한 최초 취업일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내로 명문화하고 고용지원금 지급을 본인이 사업주인 경우 제외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
- 마지방거주 유도를 위한 지역구분을 개선안 제38조제2항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임대주택 특약 해지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
- 사
무연고 청소년의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을 위한 이용대상, 시설 지정, 경비지원 대상사업등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 자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ㆍ중등교육 실시 학교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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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4
- 예고 종료2009-05-04
- 공포2009-07-31
- 시행2009-07-31